안전보건 분야의 전문 능력을 바탕으로 강의와 교육 과정 개발을 하실 수 있고
안전보건교육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 자격 요건을 갖추어,
다양한 교육 경험 제공과 안전보건 교육생의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인력기준에 부합한 자로 [A] 혹은 [B]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[A] 아래 중 하나에 해당
1)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술사
2)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
3)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
4)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
5)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 보건 분야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
6)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
[B] 아래 중 하나에 해당
1) 산업안전·보건 분야 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
2) 산업안전·보건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
3)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취득 후 산업보건 분야 경력 2년 이상
4) 산업안전·보건 분야 관련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
5) 산업안전·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산업안전 보건 분야에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
6)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
7)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산업안전 보건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
* 실무면접 진행시 안전보건관련 시범강의(프리젠테이션) 진행 예정 (5분 내외)
* 진행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(국가보훈 대상자 경우 사전에 관할 보훈청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신청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어야 함)
안전보건 분야의 전문 능력을 바탕으로 강의와 교육 과정 개발을 하실 수 있고
안전보건교육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 자격 요건을 갖추어,
다양한 교육 경험 제공과 안전보건 교육생의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인력기준에 부합한 자로 [A] 혹은 [B]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[A] 아래 중 하나에 해당
1)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술사
2)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
3)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
4)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
5)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 보건 분야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
6)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
[B] 아래 중 하나에 해당
1) 산업안전·보건 분야 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
2) 산업안전·보건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
3)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취득 후 산업보건 분야 경력 2년 이상
4) 산업안전·보건 분야 관련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
5) 산업안전·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산업안전 보건 분야에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
6)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
7)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산업안전 보건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
* 실무면접 진행시 안전보건관련 시범강의(프리젠테이션) 진행 예정 (5분 내외)
* 진행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(국가보훈 대상자 경우 사전에 관할 보훈청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신청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어야 함)